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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 피싱,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
https://www.counterscam112.go.kr/
https://www.counterscam112.go.kr/
1. 보이스 피싱 (Voice Phishing)
- 정의: 전화, 문자, 이메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.
- 주요 수법:
- 공공기관(검찰, 경찰, 금융기관 등)을 사칭해 "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"며 협박하거나,
- 카드 발급, 택배 배송, 지인 사고 등을 이유로 금전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.
- 최근에는 "카드 배송원 사칭" 사기나 "발신번호 거짓 표시"를 통한 스미싱도 증가 중입니다.
2. 전기통신금융사기
- 정의: 전기통신 수단(전화, 인터넷 등)을 이용해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, 보이스 피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.
- 사례:
- "서울중앙지검 검사"를 사칭해 "명의도용 피해자 조사"를 핑계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,
-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편취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.
3. 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 (경찰청 산하)
- 목적: 보이스 피싱,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.
- 주요 기능:
- 신고 접수: 보이스 피싱 제보, 발신번호 거짓 표시, 스미싱 등 사기 행위 신고를 통합 처리합니다.
- 긴급 차단: 사기 계좌나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.
- 예방 교육: 피해 사례 공유, 예방법 안내, 웹진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.
- 웹사이트: https://www.counterscam112.go.kr에서 신고 방법, 예방법, 최신 사기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피해 예방 수칙
- 의심부터 하기:
- 모르는 번호로 "카드 발급", "택배 배송", "공공기관" 관련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.
- 금전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거절하고,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.
- 즉시 신고:
-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112 또는 통합신고대응센터(**https://www.counterscam112.go.kr**)로 신고하세요.
- 주의 사항:
- 경찰은 절대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, 금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.
참고 사항
- 단순 아르바이트로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 가담했다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법적 대응이 중요하며,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통합신고대응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😊
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
보이스피싱 제보,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, 스미싱 신고, 통합신고, 간편제보, 긴급차단 등의 처리
www.counterscam112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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