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(노조법 2,3조)

2025년 8월 24일,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'노란봉투법'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: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어 교섭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  2. 손해배상 청구 제한: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며, 개별 책임 범위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.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  3. 사용자 범위 확대: 법적인 '사용자'의 정의가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4. 노동조합 정의 변경: 기존에는 '근로자가 아닌 자'가 포함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, 이 조항이 삭제되어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5. 쟁의행위 범위 확대: 쟁의행위의 범위가 임금,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해고, 구조조정, 단체협약 위반 등 경영상 결정사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  6. 국제 기준 부합: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(ILO)의 권고에 부합하며, 한국의 노동권 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는 반면,

재계는 기업의 방어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,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...

어느 정치권과 어느 여론인지 모르겠으나..


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8219

 

고용노동부

 

www.moel.go.kr

250824 (보도참고) 노조법 2.3조 국회 본회의 통과(노사관계법제과).pdf
0.17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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