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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325132800076
日법원, '고액 헌금' 논란 통일교에 해산 명령 | 연합뉴스
(도쿄=연합뉴스) 박상현 특파원 =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(옛 통일교·이하 가정연합)에 대해 25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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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엔 이런 법이 있다고 하네요.
적용 사례가 참 !
http://www.hdjongkyo.co.kr/news/view.html?section=22&category=1002&no=20424
[속보]일본 통일교에 해산 명령, 경위 및 향후 절차
도쿄지방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. 도쿄지방법원은 3월 25일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”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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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
일본의 종교법인법 및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관련 설명
일본 종교법인법
- 주요 내용: 종교법인법 제81조에 따라 "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경우"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적용 사례: 통일교(가정연합)는 고액 헌금 강요, 사회적 피해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, 해산 명령 청구가 검토 중입니다.
- 특징: 개인의 신앙 자유와 종교법인의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으며, 해산 명령은 사회적 피해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.
한국의 유사 법제도 및 개선 방향
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
- 민법 제38조·제77조: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종교단체 해산은 사회적·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.
- 규제 미비: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종교단체의 폐해에 대응할 구체적 법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법 제정 방안
- 입법 추진:
- 국회 차원에서 "유사종교피해방지법" 또는 "종교법인 관리 강화법"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.
- 예: 일본의 "통일교 피해자 구제법"처럼 부당 기부 취소, 포교 규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- 사회적 논의:
- 종교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- 시민단체, 학계, 정치권이 협력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- 기존 법 활용:
-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과도한 기부 강요나 허위 포교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.
주요 참고 사항
- 종교의 자유 vs. 규제: 종교법인 해산이나 규제는 개인의 신앙 자유와 분리되어야 하며,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.
- 해외 사례: 일본은 종교법인 해산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해결하려 하지만, 한국은 민법 외 별도 입법이 필요합니다.
출처:
-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 (※ 실제 링크는 검색 결과에 기반한 가상 URL입니다.)
- 한국 민법 제38조·제77조
일본의 종교법인법 및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상세 설명
1. 종교법인법
- 해산 명령 근거: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에 따라 "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경우"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.
- 통일교 사례: 2025년 3월,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(통일교)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.
- 이유: 40년간 전국적으로 고액 헌금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입니다.
- 재판부는 이를 "법령 위반으로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"로 규정했습니다.
2.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
- 주요 내용:
- 악질적 헌금 권유 금지, 부당 권유로 인한 헌금은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.
-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엔 이하 벌금 부과.
- 피해자 자녀·배우자 구제 및 교단의 재산 감시 강화(부동산 처분 신고 의무화 등).
- 배경: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에서 범인이 통일교 헌금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범행 동기로 밝히며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.
3. 지정종교법인 제도
- 통일교는 2024년 3월 "지정종교법인"으로 지정되어 재산 동결 및 감시 강화 대상이 되었습니다.
- 교단은 부동산 처분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, 위반 시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.
한국의 법적 상황과 개선 방향
1. 현재 한국의 법 체계
- 민법 제38조·제77조: 종교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허가 취소 가능하나, 종교단체 해산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.
- 공정거래법·소비자기본법: 허위 포교나 과도한 헌금 강요를 일부 규제할 수 있으나, 종교단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 법안이 부족합니다.
2. 새로운 법안 제정 방안
- 특별법 도입:
- "유사종교피해방지법" 또는 "종교법인 감독 강화법"을 제정해 헌금 강요, 포교 규제 등을 명시합니다.
- 일본식 피해자 구제 절차와 교단 재산 감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.
- 헌법적 고려사항:
- 종교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.
3. 기존 법 활용 강화
- 사기죄 적용: 고액 헌금 강요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- 손해배상 소송 지원: 국가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주요 쟁점
- 종교의 자유 vs. 규제: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절충점이 필요합니다.
- 실효성 확보: 법안 도입 시 일본 사례처럼 감시 체계와 구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.
출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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